번호 | 55113 | 작성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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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문의드립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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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안녕하세요?
지난달에 회계원리 과정을 신청해서 수강했는데, 혹시 수강기한이 지난 과정에 대해서 복습 가능한 기한을 두고 허용하는 정책은 없는지요? 회사의 다른 외부 과정은 학습과정 수료 후 1년간은 복습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 좋은 하루 보내셔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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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| 안녕하세요, 기업분석사관학교 입니다.
저희 과정은 3개월 복습과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재수강을 진행하지 않으셔서 선세팅은 하지 않고 있으나 요청주시면 넉넉하게 기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
12월까지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렸습니다 ^^
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!
좋은하루 되세요 ^^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