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54729 | 작성자 | 선석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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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문의드립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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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중급회계 하 p 559-560
1>주식기준보상 3차년도 100명에 대한 공정가치변동액애 대한 주식보상비용은 인식해야 하지 않나요? 2>현금지급시 분개는 장기비지급비용 XXX /현금 XXX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? p547 예제 10 4차년도 보상비용 인식시 행사된 수량에대해 비용인식후 행사에 따른 획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, 예제 10번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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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| 안녕하세요. 답변 드립니다.^^
1> 주식기준보상 3차년도 100명에 대한 공정가치변동액애 대한 주식보상비용은 인식해야 하지 않나요? -> 이미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변동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.
2>현금지급시 분개는 장기미지급비용 XXX /현금 XXX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? -> 분개 위의 표를 보시면 회계처리를 위한 계산을 알 수 있습니다. 4차년도부터 장기미지급금을 제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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