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53883 | 작성자 | 윤홍민 |
---|---|---|---|
제목 | 문의드립니다. | ||
파일 | |||
내용 |
안녕하세요
중급회계 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중급회계 하 제 18장 :법인세 예제 8: 차감할 일시적 차이 -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조건에서 장부상 감가상각비 300 세무상 감가상각비 400 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30으로 설명하시는데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크므로 이는 익금불산입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부채의 성격 아닌가요? |
||
답변 | 안녕하세요. 기업분석사관학교 입니다.
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.
저희가 사이트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정오표가 누락되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
강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정오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&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