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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번호 53883 작성자 윤홍민
제목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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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안녕하세요

중급회계 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.

다름이 아니라

중급회계 하 제 18장 :법인세

예제 8: 차감할 일시적 차이 -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조건에서

장부상 감가상각비 300
세무상 감가상각비 400

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30으로 설명하시는데

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크므로 이는 익금불산입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부채의 성격 아닌가요?

답변

안녕하세요. 기업분석사관학교 입니다.

 

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.

 

저희가 사이트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정오표가 누락되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

 

 

강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정오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Q&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
감사합니다.